"수업 중 스마트폰 꺼내면 불법"… 이달부터 확 달라진 교실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됐다. 교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학교마다 제한 기준이 달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겼으나, 이달부터는 법적으로 제한하게 됐다.
교육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함께 개정했다. 개정 고시에는 교원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 학교는 올해 8월 31일까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과 방법을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학생이 스마트기기 수거 지시에 불응하거나 몰래 사용하는 등 학칙을 위반하면 벌점 부과, 교내 봉사 등 징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5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등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들 중 3720명(66.5%)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알람, 벨소리 등으로 수업 끊김, 방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학교별로 학칙이 달라질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일부 학교는 등교와 동시에 스마트폰을 걷어 하교 때 돌려주는 반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반납하는 학교도 있어 인접 학교와 기준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당국이 전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학칙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는 바람직하지만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표준학칙안을 만들어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야 제도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마다 여건이 다를 수 있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게 맞다"면서도 "학교들이 참고할만한 여러 학칙 사례를 안내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