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재선거서 특정후보 유리한 신문 배부한 60대 기소
뉴스1
2026.03.04 13:07
수정 : 2026.03.04 13:07기사원문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배포한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 따르면 법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살포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들은 신문 기사 내용이나 통상적인 배부 방법을 모른 채 부탁을 받고 배부했을 뿐이라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오는 16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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