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못 잡는 사기꾼" 공사업체 허위 비방 의뢰인 벌금형
뉴시스
2026.03.04 13:16
수정 : 2026.03.04 13:16기사원문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6차례에 걸쳐 포털사이트에 누수 공사업체 B사와 관련한 허위 비방 댓글을 작성,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에서 누수 못 잡는다고 소문났다' 등 허위 댓글을 작성했다.
재판장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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