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파이낸셜뉴스
2026.03.04 14:38
수정 : 2026.03.04 14: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
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주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내부통제 정비, 감독·검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금융산업(FSI) 컨설팅 부문에서 다년간 국내외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사전점검, 체계 설계, 독립적 감사 등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쌓은 정민강 수석전문위원, 박지수 수석컨설턴트, 하여명 책임컨설턴트, 장이경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들이 포진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을 지낸 박상현 고문과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이보현 변호사(연수원 36기), 송경옥 변호사(연수원 39기), 주민석 변호사(변시 1회), 이상빈 변호사(변시 3회), 정성빈 변호사(변시 4회)가 법규점검 및 제재 리스크 등의 규제 이슈들을 총괄하면서 긴밀히 협업한다.
화우는 △자금세탁방지(AML)체계 사전점검 및 구축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FATCA/CRS) 대응 △금융제재 준수 체계 자문 △내부통제 시스템 진단 및 개선 자문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및 제재 대응 등을 위주로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금융기관 전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센터출범을 계기로 한층 고도화된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시스템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화우의 금융분야 강점과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도 금융회사를 위한 리딩 로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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