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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로펌소식]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4 14:38

수정 2026.03.04 14:37

왼쪽부터 박지수 수석컨설턴트, 하여명 책임컨설턴트, 정성빈 변호사, 정민강 수석전문위원, 박상현 고문, 이보현 변호사, 장이경 컨설턴트. 사진=화우 제공
왼쪽부터 박지수 수석컨설턴트, 하여명 책임컨설턴트, 정성빈 변호사, 정민강 수석전문위원, 박상현 고문, 이보현 변호사, 장이경 컨설턴트. 사진=화우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

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주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내부통제 정비, 감독·검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조세회피, 국제 금융범죄 대응이 강화되면서 관련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의 엄격한 이행,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범위의 확장, 글로벌 금융제재 규제의 강화 등의 흐름을 타고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도와 감독 수준 역시 한층 강화된 추세다.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금융산업(FSI) 컨설팅 부문에서 다년간 국내외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사전점검, 체계 설계, 독립적 감사 등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쌓은 정민강 수석전문위원, 박지수 수석컨설턴트, 하여명 책임컨설턴트, 장이경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들이 포진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을 지낸 박상현 고문과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이보현 변호사(연수원 36기), 송경옥 변호사(연수원 39기), 주민석 변호사(변시 1회), 이상빈 변호사(변시 3회), 정성빈 변호사(변시 4회)가 법규점검 및 제재 리스크 등의 규제 이슈들을 총괄하면서 긴밀히 협업한다.

화우는 △자금세탁방지(AML)체계 사전점검 및 구축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FATCA/CRS) 대응 △금융제재 준수 체계 자문 △내부통제 시스템 진단 및 개선 자문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및 제재 대응 등을 위주로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금융기관 전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센터출범을 계기로 한층 고도화된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시스템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화우의 금융분야 강점과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도 금융회사를 위한 리딩 로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