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뉴시스
2026.03.04 14:40
수정 : 2026.03.04 14:40기사원문
대상은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에서도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아니면 지원 가능하다.
남구는 올해 관련 예산 4000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31일까지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안전점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상단지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건축물 균열과 결함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점검을 완료한 후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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