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올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상해보험료 지원
뉴시스
2026.03.04 15:38
수정 : 2026.03.04 15:38기사원문
근무 여건 개선·돌봄 현장 안정성 강화 위해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27년2월28일까지로 지역 장기요양기관 71곳에서 근무하는 주 40시간 이상 종사자 1142명이 대상이다.
보장 내용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사고당 50~3000만원) 지원을 골자로 시는 1142만원을 투입해 본인부담금 포함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여기에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62곳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등 요건을 충족하는 종사자에게도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이들 약 410명에게 직무수당으로 7362만원을 건넸다.
시 관계자는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이 곧 장기요양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필요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spar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