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이태훈 달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뉴스1
2026.03.04 16:57
수정 : 2026.03.04 16:57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400여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성악가 2명의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3조·114조·115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기부 및 매수 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에 집중해 엄중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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