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악플러 180명에 7억 손해배상 청구 패소 확정…소송 비용 전액 부담
파이낸셜뉴스
2026.03.05 15:30
수정 : 2026.03.05 15: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를 포기,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앞서 김호중은 2021년 6월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총 7억6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제기된 김호중의 병역기피 의혹 관련 내용이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댓글 수위에 따라 100만~100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수위가 높은 댓글 작성자 10명에게는 각 3000만원을 청구했다. 김호중 팬클럽은 모금을 통해 소송 비용 2억여원을 조성하며 소송을 지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80명 중 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인은 2명에 그쳤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청구액 총 6000만원 중 각 100만원만 인정했다. 소송 비용 전액은 김호중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형사고소도 병행해 일부는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이들 역시 대부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송 기간 김호중 팬들로부터 사업장에 전화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 후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고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그는 지난해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되어 수형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