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넘으면 안 갚아도 된다"...금감원, '무효확인서' 발급
파이낸셜뉴스
2026.03.05 16:50
수정 : 2026.03.05 16:51기사원문
금감원은 5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 이자율 60%를 넘는 고금리 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전액 갚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불법추심 중단을 요구하거나 원금·이자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작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된 불법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법적으로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반사회적 계약"이라며 "피해자가 무효확인서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을 중단시키고 권리 구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