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연 60% 넘으면 안 갚아도 된다"...금감원, '무효확인서' 발급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5 16:50

수정 2026.03.05 16:51

무효확인서. 금감원 제공
무효확인서. 금감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 이상 초고금리 대부계약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대부 계약 무효확인서'를 보낸다.

금감원은 5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 이자율 60%를 넘는 고금리 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전액 갚지 않아도 된다.

무효확인서를 받으려면 먼저 금감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에 피해 내용과 대부 계약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계약 체결 시점과 이자율, 대출·상환 내역 등을 검토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라고 판단하면 불법 추심을 행한 사채업자에게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불법추심 중단을 요구하거나 원금·이자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작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된 불법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법적으로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반사회적 계약"이라며 "피해자가 무효확인서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을 중단시키고 권리 구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