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의전 소환조사' 논란, 김진욱 전 공수처장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026.03.06 10:04
수정 : 2026.03.06 10:04기사원문
"법 구성요건 맞지 않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처장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함께 고발됐던 여 전 공수처 차장 등에 대해서도 불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처장은 2021년 3월 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소환하면서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황제의전 소환조사'를 한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등은 이에 검찰과 경찰에 김 전 처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이같은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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