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황제의전 소환조사' 논란, 김진욱 전 공수처장 무혐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6 10:04

수정 2026.03.06 10:04

"법 구성요건 맞지 않아"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황제의전 소환조사' 의혹으로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처장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함께 고발됐던 여 전 공수처 차장 등에 대해서도 불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처장은 2021년 3월 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소환하면서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황제의전 소환조사'를 한 의혹을 받았다.

또 이 의원과 변호인을 한 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등은 이에 검찰과 경찰에 김 전 처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이같은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