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유료 가입?"..본인인증 하라더니 지갑 털어간 상술
파이낸셜뉴스
2026.03.08 08:00
수정 : 2026.03.08 08:00기사원문
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구매 화면서 옵션 미리 선택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 직장인 A씨는 최근 이동통신 이용요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항목을 발견했다. ‘휴대폰 보호 서비스’라는 이름의 부가서비스였다. 월 1000원에 불과한 금액이었지만, 수 개월 동안 계속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A씨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확인해보니 온라인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 가입이 함께 진행된 것이었다. A씨는 “내가 선택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가입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에 따르면 위 사례는 다크패턴의 한 유형인 ‘특정옵션 사전선택’에 해당한다. 특정옵션 사전선택은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선택해야 할 옵션이나 추가 상품을 사업자가 미리 선택해 두는 행위다.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필요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함께 구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품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동으로 선택돼 있거나, 여러 구독 요금제 가운데 가장 비싼 요금제가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가 처음 결제했던 방식이 아니라 쇼핑몰 포인트 등으로 환불되도록 옵션이 미리 선택돼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은 이 같은 특정옵션 사전선택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상품 구매나 회원가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택항목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에 사업자가 미리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표시해 두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다만 모든 사전 선택이 위법인 것은 아니다. 이전에 소비자가 선택했던 배송지를 자동으로 표시하거나, 반복 이용 시 기본 설정값을 유지하는 등 단순한 편의 제공 목적의 기능은 허용된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오는 7월 21일부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옵션이 미리 체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옵션이 포함된 상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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