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관 "관세환급, 4월부터 시작…간소화 시스템 개발 중"

파이낸셜뉴스       2026.03.07 04:21   수정 : 2026.03.07 04: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6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초한 관세 환급을 약 45일 뒤인 4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원에 보고했다.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의 리처드 이튼 판사가 즉각적인 관세 환급을 명령했지만 지금 당장은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절충안을 보고했다. 이튼 판사는 관세 환급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CBP는 개별적인 환급 요구에 맞춰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하기보다 환급 간소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300만건에 이르는 관세환급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관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난 4일 기준으로 IEEPA 관세와, 관련 추정 관세 예치금이 모두 약 166억달러(약 24조640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CBP는 수입업자 단위로 환급, 이자 지급을 간소화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기존 시스템에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물품 추적 시스템인 ‘자동상업환경(ACE)’에 새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세관은 45일 안에 새로운 ACE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수입업자들로부터는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P에 따르면 4일 현재 IEEPA 관세 예치, 납부 건수가 5300만건 이상, 수입업자는 33만명이 넘는다.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뒤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물류 업체 페덱스가 대규모 환급 소송 물꼬를 틀었고,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 등도 환급을 신청했다. 코스트코는 관세를 되돌려 받으면 미국 내 가격을 다시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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