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협상 공공기여' 도입 17년만 10조원 확보
파이낸셜뉴스
2026.03.08 14:50
수정 : 2026.03.08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전국 28개 지자체에서도 사전협상제도를 이어가며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 중이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먼저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협상대상자 요건을 ‘다수 소유’까지 확대하고,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사업성 높은 도심.동남권역은 현재까지 이뤄진 사전협상 총 25개소 중 16개소(64%)가 집중돼 있다. 공공기여 규모도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시는 상반기 중으로 비활성화 권역에 대한 선도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 공모에 선정되면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요건을 완화해 주고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초기 진입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사전 컨설팅부터 협상, 심의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도 높인다. 이를 통해 동북.서북.서남 등 사전협상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의 민간개발을 촉진,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가속화한다. 준공 이후 관리주체가 분산되며 발생하는 공유지 사유화, 공공보행통로 폐쇄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협상형 타운매니지먼트도를 제도화한다.
'디자인혁신형 사전협상'에서는 설계~심의~시공 전 과정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약 단계부터 '설계의도 구현'을 의무화한다. 디자인혁신.건축 등 여러 위원회 간 협의·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 왜곡과 지연도 차단한다.
숙박 및 시니어 인프라도 '사전협상' 방식으로 확충한다.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 주고 관광숙박.노인복지시설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율을 증가용적률의 6/10에서 최대 4/10까지 차등 완화한다.
지난달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에 담겼던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말 기준 25개 사전협상 대상 부지에서 약 10조708억 원 확보가 전망되고 있다.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기부채납을 최소화하고, 현금 공공기여를 기존 30%에서 최대 70% 수준까지 늘려 강북 지역으로 전략적 재배분할 방침이다.
'사전협상제도'는 서울 전역에서 준공 3개소, 착공 2개소, 결정고시 7개소, 협상완료 6개소, 협상진행 중 3개소, 대상지 선정 4개소가 단계별로 순항 중이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롯데칠성.LG전자연구소 등 핵심 대상지의 현금 공공기여가 확대되면 오는 2037년까지 연평균 약 1600억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동대로 지하복합환승센터.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도 공공기여 재원을 광역 사용할 예정이다.
'사전협상' 제도는 현재까지 5개 광역시 포함 총 28개 지자체가 도입 중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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