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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상 공공기여' 도입 17년만 10조원 확보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8 14:50

수정 2026.03.08 14:04

사전협상 대상지 및 공공기여 현황. 서울시 제공
사전협상 대상지 및 공공기여 현황.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전국 28개 지자체에서도 사전협상제도를 이어가며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 중이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앞으로 강북전성시대 마중물로 활용할 것"이라며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할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도심.동남권에 편중돼 있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개선해 사전협상을 균형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먼저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협상대상자 요건을 ‘다수 소유’까지 확대하고,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사업성 높은 도심.동남권역은 현재까지 이뤄진 사전협상 총 25개소 중 16개소(64%)가 집중돼 있다. 공공기여 규모도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시는 상반기 중으로 비활성화 권역에 대한 선도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 공모에 선정되면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요건을 완화해 주고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초기 진입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사전 컨설팅부터 협상, 심의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도 높인다. 이를 통해 동북.서북.서남 등 사전협상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의 민간개발을 촉진,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가속화한다. 준공 이후 관리주체가 분산되며 발생하는 공유지 사유화, 공공보행통로 폐쇄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협상형 타운매니지먼트도를 제도화한다.

'디자인혁신형 사전협상'에서는 설계~심의~시공 전 과정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약 단계부터 '설계의도 구현'을 의무화한다. 디자인혁신.건축 등 여러 위원회 간 협의·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 왜곡과 지연도 차단한다.

숙박 및 시니어 인프라도 '사전협상' 방식으로 확충한다.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 주고 관광숙박.노인복지시설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율을 증가용적률의 6/10에서 최대 4/10까지 차등 완화한다.

지난달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에 담겼던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말 기준 25개 사전협상 대상 부지에서 약 10조708억 원 확보가 전망되고 있다.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기부채납을 최소화하고, 현금 공공기여를 기존 30%에서 최대 70% 수준까지 늘려 강북 지역으로 전략적 재배분할 방침이다.

'사전협상제도'는 서울 전역에서 준공 3개소, 착공 2개소, 결정고시 7개소, 협상완료 6개소, 협상진행 중 3개소, 대상지 선정 4개소가 단계별로 순항 중이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롯데칠성.LG전자연구소 등 핵심 대상지의 현금 공공기여가 확대되면 오는 2037년까지 연평균 약 1600억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동대로 지하복합환승센터.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도 공공기여 재원을 광역 사용할 예정이다.


'사전협상' 제도는 현재까지 5개 광역시 포함 총 28개 지자체가 도입 중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