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딱걸렸네… 공정위, '엽떡'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6.03.08 18:13   수정 : 2026.03.08 19:10기사원문
가맹본부 '핫시즈너'에 시정명령



계약조항에 위약벌 부과 등 설정… 전자장비 3종 구입 강요
래위원회는 가맹점에 포스기와 키오스크 구입을 강제한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 운영사(가맹본부)인 핫시즈너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2년 넘게 포스(POS)기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키오스크와 DID(정보 제공 디스플레이)도 강제 품목으로 포함됐다.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했지만, 해당 전자기기들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밝혀졌다.

핫시즈너는 실제로 지난해 8월 26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강제 품목 3종을 거래상대방 '필수'에서 '권장' 품목으로 슬그머니 바꿨다.
가맹점이 다른 제품을 구비하더라도 포스 시스템 등을 연동시키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포스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저렴한 장비를 선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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