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농지·직불금 부정수령 근절 '시간문제'

파이낸셜뉴스       2026.03.08 18:23   수정 : 2026.03.08 18:27기사원문
2028년부터 정책에 본격 활용



농림위성은 지상 약 888㎞ 상공에서 농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다. 당초 기본직불, 전략직불, 농작물 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 등 실제 경작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재정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됐다.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농지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시계열 변화도 추적할 수 있다.

다만 농림위성은 올해 시험 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2027년까지 재배 여부 판별기술을 고도화하고 2028년에는 농경지 변화 탐지, 2029년에는 디지털 농경지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제 정책 활용은 2028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지자체 공무원과 조사요원이 일일이 필지를 확인해야 하는 대규모 행정조사다. 과거 농업특위에서는 전수조사에 약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별 직불금 수령 여부나 임차 현황까지 대장 정보와 실제 상황을 비교해야 하는 만큼 농업인의 반발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전수조사가 추진될 경우 수도권부터 시작해 지방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농업단체 관계자는 "농지는 상황 변화가 매우 다양하다"며 "농민이 휴경을 이유로 일정 기간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농민과 농지 소유자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공무원이나 조사요원 역시 현장에서 경작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농지마다 다른 사정과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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