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체육시설 '동호회 독점' 방지…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신고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1:26
수정 : 2026.03.09 11:21기사원문
권익위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해소 추진"
4월8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권익위는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생활체육시설 이용 관련 '적극행정국민신청 집중 신청·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및 불합리한 관리·운영 관행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목적이다.
신고 및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 독점적 사용 등 불합리한 운영 관행 △시설 이용 신청 절차 미비 △시설 안전관리 소홀 △시설 이용 불편 등에 대한 개선 제안이다.
예를 들어, 특정 단체의 장시간 시설 독점 방지를 위한 '추첨제 도입' 등 이용 규정 개정 요청, '이용 시간 탄력 운영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 신청 등이 가능하다.
이번 집중 신청·신고는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내 '적극행정신청'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권익위는 접수된 민원을 관련 기관에 제시해 현장 점검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생활체육시설은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간"이라며 "봄철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인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