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 체육시설 '동호회 독점' 방지…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신고기간 운영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9 11:26

수정 2026.03.09 11:21

권익위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해소 추진"
4월8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생활체육시설 이용 관련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및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특정 단체·개인에게만 유리한 생활체육시설 이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권익위는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생활체육시설 이용 관련 '적극행정국민신청 집중 신청·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및 불합리한 관리·운영 관행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목적이다.

권익위는 "공공 체육시설 내 특정 동호회의 '알박기' 및 '독점사용' 등 폐쇄적 운영에 따른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 체육 활동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권익위는 기관 간 선제적 협업을 통해 이용권 침해 및 시설 안전 위협 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및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 독점적 사용 등 불합리한 운영 관행 △시설 이용 신청 절차 미비 △시설 안전관리 소홀 △시설 이용 불편 등에 대한 개선 제안이다.

예를 들어, 특정 단체의 장시간 시설 독점 방지를 위한 '추첨제 도입' 등 이용 규정 개정 요청, '이용 시간 탄력 운영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 신청 등이 가능하다.

이번 집중 신청·신고는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내 '적극행정신청'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권익위는 접수된 민원을 관련 기관에 제시해 현장 점검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생활체육시설은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간"이라며 "봄철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인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