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한 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전담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8:24   수정 : 2026.03.09 18:23기사원문
금융위, 원스톱 시스템 가동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추심 차단부터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 등과 불법사금융 종합·전담 지원 체계 협력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제도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감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피해 구제 단계마다 기관별로 각각 신고해야 했다.

피해 사실을 여러 기관에 반복 설명하고, 증빙 자료도 직접 준비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탓에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원스톱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수사·소송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전담 인력이 소속된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 내역을 정리해 금감원·경찰 신고를 돕는 한편 불법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즉시 경고한다.
금감원은 추가 경고 등 초동 조치와 함께 수사를 의뢰하고, 금융기관 등을 통해 계좌 및 전화번호 차단을 진행해 추심 연락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위는 향후 불법 대부업 전담 사법경찰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위해 법무부, 총리실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원스톱 지원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온라인 통합신고플랫폼도 운영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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