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과징금, 매출의 10% 이상…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2:00   수정 : 2026.03.09 18:27기사원문
공정위,내달 30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담합 적발 시 과징금 부과 하한을 10%로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확대하는 한편 임의적 감경 사유는 축소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과징금 산정 기준의 하한을 크게 상향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현행 고시는 하한이 낮아 실제 과징금이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담합의 경우 적발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이 기존 0.5%에서 10%로 크게 올라간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각각 상향된다.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지원금액 대비 과징금 하한이 20%에 그쳐 실제 지원금액보다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하한을 20%에서 100%로 올려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상한도 기존 160%에서 300%로 높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하고 있다. 개정안은 1회 위반 전력만으로 최대 50%까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임의적 감경 사유도 대폭 축소된다.
조사·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에게 각 단계별로 10%씩 총 20% 감경하던 제도는, 조사·심의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 감경으로 변경된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줄고, '가벼운 과실'에 따른 10% 감경 규정은 삭제된다. 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이후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기존에 부여된 감경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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