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5% "노봉법이 투자 저해"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8:39
수정 : 2026.03.09 18:38기사원문
6개월 유예 거쳐 10일부터 시행
회사채 발행 등 나선 상장사 조사
투자설명서에 '위험요소'로 적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긴 뒤 6개월의 유예기간에 회사채 발행 또는 유상증자에 나선 주요 대기업의 약 15%가 해당 법에 따른 파업 확대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스스로 경고하고 나섰다.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라는 단어로 우회적으로 경고한 기업까지 합치면 20% 이상의 대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 리스크를 알린 것으로 나타나, 대외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연말 352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한 KBI동양철관은 투자설명서에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 영향으로 인해 회사의 법적·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산업 정책 및 노사 환경 변화는 경영 안정성과 실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아홀딩스는 지난해 11월 말과 올해 3월 발표한 투자설명서에서 모두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과 하청 간 노사관계 변화와 함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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