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대기업 15% "노봉법이 투자 저해"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9 18:39

수정 2026.03.09 18:38

6개월 유예 거쳐 10일부터 시행
회사채 발행 등 나선 상장사 조사
투자설명서에 '위험요소'로 적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긴 뒤 6개월의 유예기간에 회사채 발행 또는 유상증자에 나선 주요 대기업의 약 15%가 해당 법에 따른 파업 확대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스스로 경고하고 나섰다.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라는 단어로 우회적으로 경고한 기업까지 합치면 20% 이상의 대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 리스크를 알린 것으로 나타나, 대외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란 지적이다.


9일 파이낸셜뉴스가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해 9월 2일 이후 이날까지 발행된 코스피 상장사 82개사의 투자설명서 93개를 분석한 결과, 12개 상장사(14.63%)가 13개의 투자설명서에서 '투자위험요소'로 노란봉투법을 적시했다.

지난해 연말 352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한 KBI동양철관은 투자설명서에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 영향으로 인해 회사의 법적·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산업 정책 및 노사 환경 변화는 경영 안정성과 실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아홀딩스는 지난해 11월 말과 올해 3월 발표한 투자설명서에서 모두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과 하청 간 노사관계 변화와 함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