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법인 고객 대상 '전자위임장' 서비스 출시
파이낸셜뉴스
2026.03.10 13:59
수정 : 2026.03.10 13:25기사원문
이번 서비스는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 은행 업무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법인 및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현재 전자위임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일회용 패스워드(OTP) 관련 제신고 거래 △이체 한도 변경 등이다. 기업은행은 향후 적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자위임장 서비스 출시로 법인 고객의 영업점 방문 시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비대면 채널을 기반으로 기업금융 거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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