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 은행 업무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법인 및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가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기업스마트뱅킹 ‘i-ONE Bank(기업)’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본인 실명확인증표만 지참해 영업점 방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전자위임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일회용 패스워드(OTP) 관련 제신고 거래 △이체 한도 변경 등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자위임장 서비스 출시로 법인 고객의 영업점 방문 시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비대면 채널을 기반으로 기업금융 거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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