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6.03.10 18:22
수정 : 2026.03.10 18:21기사원문
배우자와 자녀도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면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 상속인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상속인으로 상속권 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21건이었다. 이번에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제한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 있었던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정부는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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