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자 끝까지 추적"...산림청, 산불유발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

파이낸셜뉴스       2026.03.11 10:27   수정 : 2026.03.11 10:27기사원문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 기간’으로 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번 단속은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 기간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 전국 산림 인접 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방화 및 대형 산불 발생 때는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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