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번 단속은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 기간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 전국 산림 인접 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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