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2026.03.11 12:00
수정 : 2026.03.1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를 축소하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전자상거래 규제 체계를 정비한다.
공정위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우선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범위가 축소된다. 기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5개 항목에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두 가지로 줄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구체화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개정 법률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뒤 지체 없이 공정위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 사용후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마련된다. 앞으로 사업자가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할 경우 △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 △게시 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소비자가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안내해야 한다.
과징금 제도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가중 기준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반복 위반 시 가중 폭이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은 1회 반복 위반만으로도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4회 반복 위반의 경우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한국소비자원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과태료 신설 및 상향 조정 내용을 반영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아울러 통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업 신고서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도록 해 폐업 신고 절차의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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