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를 축소하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전자상거래 규제 체계를 정비한다.
공정위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 이자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우선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범위가 축소된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구체화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개정 법률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뒤 지체 없이 공정위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 사용후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마련된다. 앞으로 사업자가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할 경우 △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 △게시 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소비자가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안내해야 한다.
과징금 제도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가중 기준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반복 위반 시 가중 폭이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은 1회 반복 위반만으로도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4회 반복 위반의 경우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한국소비자원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과태료 신설 및 상향 조정 내용을 반영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아울러 통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업 신고서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도록 해 폐업 신고 절차의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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