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총력… 올해만 가압류 10건 인용

파이낸셜뉴스       2026.03.11 18:13   수정 : 2026.03.11 18:12기사원문
민간업자 일당 부동산·채권 묶어
내일 2심 첫 공판 결과 예의주시

【파이낸셜뉴스 성남=

장충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환수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들어서만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과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특히 이번 추가 조치 가운데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다.

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종합해 볼 때,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2023년 1월)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으며, 그 이후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현재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


또 시는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000억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시는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정식 공판이 부당이익 환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은 지난해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이번에는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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