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총력… 올해만 가압류 10건 인용
파이낸셜뉴스
2026.03.11 18:13
수정 : 2026.03.11 18:12기사원문
민간업자 일당 부동산·채권 묶어
내일 2심 첫 공판 결과 예의주시
【파이낸셜뉴스 성남=
장충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환수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들어서만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과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특히 이번 추가 조치 가운데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다.
또 시는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000억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시는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정식 공판이 부당이익 환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은 지난해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이번에는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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