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종료 직후 남편 흉기 위협…50대 아내 입건

파이낸셜뉴스       2026.03.13 05:00   수정 : 2026.03.13 05:00기사원문
임시조치 종료 뒤 주거지 접근...흉기 위협 신고
경찰 "쌍방 피해 주장...진술 엇갈려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된 직후 남편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주방용 흉기를 들고 60대 남편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아내가 집으로 와 흉기를 들고 위협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두 사람을 분리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한 뒤 A씨를 임의동행 조치했다. B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긴급임시조치를 적용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나 주거지 퇴거 등을 명령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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