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실한' 중소건설업체 수주 기회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0:35
수정 : 2026.03.12 10:35기사원문
입찰가격 사실조사, 지방계약법 공사까지 확대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벌여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는 자격이 없는 업체가 부당하게 공사를 수주해 정상기업의 수주 기회를 빼앗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이 지난해 말부터 국가계약법 대상 공사에 대해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한 결과, 입찰 참여업체 수가 23%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의 입찰 참여가 차단되면서, 정상적인 중소 건설업체들의 낙찰 확률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부실업체가 공공입찰에서 배제돼 건실한 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시설물이 지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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