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달청, '건실한' 중소건설업체 수주 기회 늘린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2 10:35

수정 2026.03.12 10:35

입찰가격 사실조사, 지방계약법 공사까지 확대
건설업 입찰자격 사실조사 흐름도
건설업 입찰자격 사실조사 흐름도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지방계약법 공사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벌여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는 자격이 없는 업체가 부당하게 공사를 수주해 정상기업의 수주 기회를 빼앗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이 지난해 말부터 국가계약법 대상 공사에 대해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한 결과, 입찰 참여업체 수가 23%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의 입찰 참여가 차단되면서, 정상적인 중소 건설업체들의 낙찰 확률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고,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수요 ‘특장차 종합지원센터(특장차 연구동) 건립공사_건축’을 시작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에도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력을 통해 나라장터 등록업체 중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국토부의 건설업 실태조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마치는 대로, 현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을 포함한 조달청 발주 모든 건설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부실업체가 공공입찰에서 배제돼 건실한 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시설물이 지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