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주문한 집단소송제…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도입돼야"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4:57
수정 : 2026.03.12 14:57기사원문
소송 참여 안 한 피해자도 배상
기업에도 도움 되는 측면
"소비자 보호 대책 더 마련해야"
12일 시민사회단체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9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리를 실현하려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란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내서 이길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들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하나의 소송을 통해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적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며 한국 소비자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면서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지만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재발 방지 측면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사실상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예방적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법 체계 아래에선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잦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도 어디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특정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집단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중간 주진우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실에 도입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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