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레벨 테스트 걸리면 문 닫는다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5:27   수정 : 2026.03.12 15:27기사원문
학원법·교육자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6개월 후 적용
딥페이크 선거운동은 최대 징역 7년형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이른바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아이들의 레벨 테스트가 전면 금지되고, 교육감 선거에서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동원한 선거운동도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 대상 학원의 선발 시험을 막는 '학원법'과 가짜 영상으로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유아기 아이들의 과도한 입학 경쟁이 완화되고, 기술을 악용한 가짜 정보로부터 교육 행정의 수장을 뽑는 선거 현장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은 유아 대상 학원이 신입생을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배정할 때 실시하던 각종 시험과 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위 '영유'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서너 살 아이들이 가혹한 시험을 치러야 했던 '레벨 테스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필고사 뿐만아니라 유아를 긴장시키거나 정답을 강요하는 구술형 시험 역시 금지된 평가 행위로 간주한다.

이를 위반해 시험을 강행하는 학원은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교육감은 해당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학원에 등록한 이후에 보호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함께 통과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 제한 규정을 교육감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거 90일 전이라도 AI 조작 영상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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