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양문석 "헌재 판단 받을 것"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4:12
수정 : 2026.03.12 14:12기사원문
양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에 보탠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 혹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 만큼 양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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