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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양문석 "헌재 판단 받을 것"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2 14:12

수정 2026.03.12 14:12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11억원 사기 대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양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에 보탠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 혹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 만큼 양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