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월 최대 1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4:18
수정 : 2026.03.12 14:18기사원문
서대문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4월 시행
광고물 종류별 차등 보상금 최대 월 100만원 지급
사업 11월까지 진행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이 제도는 주민이 직접 불법 벽보와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정비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18세 이상 서대문구민으로, 참여 희망자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보상금은 수거한 광고물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벽보는 1장당 100원에서 200원, 현수막은 1장당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이다. 수거물 확인 후 담당 부서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월 최대 보상금은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참여 정비 활동이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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