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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월 최대 100만원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2 14:18

수정 2026.03.12 14:18

서대문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4월 시행
광고물 종류별 차등 보상금 최대 월 100만원 지급
사업 11월까지 진행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서울 서대문구는오는 4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는오는 4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대문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는 다음 달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이 직접 불법 벽보와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정비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18세 이상 서대문구민으로, 참여 희망자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구청 홈페이지 내 구정소식의 일자리정보 채용공고란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취업 취약계층과 신규 참여자를 우선해 14개 동별로 2명씩 총 2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수거한 광고물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벽보는 1장당 100원에서 200원, 현수막은 1장당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이다. 수거물 확인 후 담당 부서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월 최대 보상금은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참여 정비 활동이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