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3.13 07:13
수정 : 2026.03.13 07: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 위원장에게 이러한 주장을 전달받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뭉치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 말을 사실이라 믿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하자 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전 의원이 폭로한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 선고가 나온 당일, 장 위원장은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9일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고, 재정신청기한 이후 접수된 재정신청 이유서를 근거로 유죄 판단이 이뤄졌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즉시 신청할 예정"이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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