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밖에 안 틀었다” 기내서 스피커 켜고 난동 부린 승객, 결국 강제 퇴거
파이낸셜뉴스
2026.03.13 07:07
수정 : 2026.03.13 0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기내 오디오 청취 시 헤드폰 착용을 규정으로 의무화한 상황에서, 아메리칸 항공 탑승객이 이어폰 없이 영상을 시청하다 소란을 피워 비행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앞서 26일(현지시간) 아메리칸 항공 기내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56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 승객은 기기를 귀에 꽂으라는 승무원 지시에 “난 돈을 내고 티켓을 샀고, 50% 정도의 음량으로 30초밖에 안 틀었다”며 “그래서 나를 쫒아내려는건가”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승무원이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수신호를 보내고 주변 탑승객들까지 나서서 만류에 나섰다. 그러나 그는 뜬금없이 고성을 지르며 험악한 욕설을 쏟아냈다.
결국 기내 보안요원이 투입됐다. 이 승객은 “30초밖에 안 봤다”, “내가 기분 나쁜 걸 티내면 안 되나” 등 횡설수설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수하물을 들고 좌석을 벗어났다.
출동한 요원이 그를 기체 밖으로 안내하며 통로를 지나가자, 주변에 착석해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게시물 작성자는 “그 여성은 다른 승객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다”며 “보안요원들이 쫒아낼 때까지 계속됐다”라고 당시의 불쾌했던 상황을 털어놨다.
이 영상은 유나이티드 항공 측이 기내 헤드폰 사용을 강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나이티드 항공은 여객 운송 약관을 변경해 비행 중 음향 콘텐츠를 감상할 경우 무조건 헤드폰을 써야 한다는 지침을 신설했다. 지시를 위반하는 탑승객은 비행기 탑승을 막거나 강제로 내리게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과거 해당 항공사는 기내 이어폰 사용을 가벼운 권고사항으로만 유지해 왔다. 하지만 비행 중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기기 스피커를 켜놓고 영상을 시청하는 탑승객이 급증하자 관련 제재를 엄격하게 바꾼 것이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역시 기내에서 헤드폰을 쓰라는 승무원 안내에 불응하는 승객을 상대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둔 상태다.
아메리칸 항공은 현재 운송 약관상 헤드폰 착용을 강제 규정으로 두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승객이 승무원의 합당한 통제를 무시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강제 퇴거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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