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주택 주담대 연체채권에 '할인배당' …피해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3.13 11:50
수정 : 2026.03.13 11:50기사원문
피해자 많은 금액 회수 기대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할인배당'을 시행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은행이 보유한 주담대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며, 배당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이뤄진다.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해 그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최소보장 수준은 전세사기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량이다.
금융위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한 점이 의미가 크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 수년 간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들이 이번 방안으로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이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4062건, 3957억원) △잔여채무 장기분할 상환(2830건, 2389억원) △피해자가 피해주택 낙찰 시 대출규제 완화(71건, 96억원) 등을 지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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