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고발에 "자업자득" "당장 사퇴"

뉴스1       2026.03.13 14:16   수정 : 2026.03.13 14:16기사원문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첫날(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것을 고리 삼아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을 두고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김한나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왜곡죄 적용 경찰의 1호 수사로 거론된 사건은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었다"며 "절대 성역처럼 여겨졌던 사법부 역시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원리 앞에서는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내란 세력의 방탄막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직시하고 고발에 따른 책임을 지라"며 "자업자득"이라고 적었다.

서 의원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법령을 무기 삼아 정치를 일삼아온 법비(法匪)를 심판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면서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사건이 선고까지 최소 1년 1개월(395일) 이상 소요된 것과 달리 이 사건만 소부에 배당된 지 단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 표결 처리가 이뤄졌고 파기환송까지 몰아쳤다"며 "특정 후보 제거를 목적으로 한 사법부의 행태는 공정성을 저버린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이성윤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12·3 계엄에 침묵했고 법원 개혁 3법에 대해 출근길마다 법복을 입은 귀족으로 행세하며 또 국민을 가르치려 들었다"며 "사법 불신 근원에서 사법 불신의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5일 만에 초스피드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해 의혹을 받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은 1월에 이미 후보자들이 추천됐는데도 아직 제청하지 않고 질질 끌고만 있다"며 "직무 유기이자 국민 무시 행위"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범여권 의원들과 함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사법 내란을 일으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고 시도했던 조 대법원장 본인이 바로 사법 독립의 주범인 것 정말로 모릅니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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