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고발에 "자업자득" "당장 사퇴"
뉴스1
2026.03.13 14:16
수정 : 2026.03.13 14:16기사원문
(서울=뉴스1) 금준혁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첫날(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것을 고리 삼아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을 두고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내란 세력의 방탄막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직시하고 고발에 따른 책임을 지라"며 "자업자득"이라고 적었다.
서 의원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법령을 무기 삼아 정치를 일삼아온 법비(法匪)를 심판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면서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사건이 선고까지 최소 1년 1개월(395일) 이상 소요된 것과 달리 이 사건만 소부에 배당된 지 단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 표결 처리가 이뤄졌고 파기환송까지 몰아쳤다"며 "특정 후보 제거를 목적으로 한 사법부의 행태는 공정성을 저버린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이성윤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12·3 계엄에 침묵했고 법원 개혁 3법에 대해 출근길마다 법복을 입은 귀족으로 행세하며 또 국민을 가르치려 들었다"며 "사법 불신 근원에서 사법 불신의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5일 만에 초스피드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해 의혹을 받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은 1월에 이미 후보자들이 추천됐는데도 아직 제청하지 않고 질질 끌고만 있다"며 "직무 유기이자 국민 무시 행위"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범여권 의원들과 함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사법 내란을 일으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고 시도했던 조 대법원장 본인이 바로 사법 독립의 주범인 것 정말로 모릅니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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