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가 고속도로 '역주행'…운전자는 음주측정 거부
파이낸셜뉴스
2026.03.13 15:56
수정 : 2026.03.13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화물차 기사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는 함양나들목 출구 방향에서 진입해 역주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지를 요구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16㎞가량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남원휴게소 인근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음주·약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역주행 이유와 음주·약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