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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가 고속도로 '역주행'…운전자는 음주측정 거부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3 15:56

수정 2026.03.13 15:56

화물차가 고속도로 '역주행'…운전자는 음주측정 거부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화물차 기사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께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남원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로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함양나들목 출구 방향에서 진입해 역주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지를 요구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16㎞가량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남원휴게소 인근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음주·약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역주행 이유와 음주·약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