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유소 현장점검 강화…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

뉴시스       2026.03.13 19:15   수정 : 2026.03.13 19:15기사원문
최고가격제 시행 맞춰 현장점검·가격 모니터링 강화 매점매석·판매기피·가격질서 교란 등 확인 시 엄정 조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제주 시내 한 주유소 가격 안내판에 유가 정보가 게시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주유소 가격 대응반'을 구성하고 전국 주유소 가격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6.03.13.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유가 안정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병행한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 주유소 현장점검을 강화해 판매가격 동향과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 교란과 매점매석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정부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과 시·구 합동 현장점검, 관계기관 공조체계를 통해 가격 급등, 반복적 가격 변동, 판매 기피 등 이상 징후를 조기 파악해 위법행위 의심 사례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오는 16일부터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협력해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반행위가 의심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매점매석, 판매 기피, 가격 질서 교란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짜석유 등 품질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합동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고는 자치구별 홈페이지와 유선 연락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와 응답소를 통해 24시간 접수한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 시 서울시,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으로 이어진다.

시는 앞서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시내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휴·폐업 주유소를 제외한 408개소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에서는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일치 여부, 최근 가격 인상에 대한 주유소 의견과 인상 요인, 저장·판매시설 운영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 주유소에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유가 불안으로 시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서울시도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유가 급등이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점매석이나 판매 기피 등 불공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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