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발 판사, 심리상담 확대하고 법률비용 보험 검토
뉴스1
2026.03.14 06:00
수정 : 2026.03.14 06:00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사들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법부가 법률비용 보험제도 도입, 심리상담 확대 등 법관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고발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전문가 심리 상담 △법관 전용 법률비용 보험제도 검토 등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그간 '마음검강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법관을 비롯해 법원공무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지만, 그 대상이나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이 법왜곡죄로 고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 제도 도입도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지원책을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판사가 법왜곡죄 고소·고발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구직 등 타 보직으로 임시 전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도 있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비롯해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전국 법원장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논의 내용을 종합해 신속히 구체적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